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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보호정책저작권법 제7조 (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)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 <개정 2000·1·12>
1.헌법·법률·조약·명령·조례 및 규칙
2.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·공고·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
3.법원의 판결·결정·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·결정 등
4.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
5.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7조 (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)
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·음반·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(이하 이 장에서 "저작물 등" 이라 한다)의 복제·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 작물등의 복제·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·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·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·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 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·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 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 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.